이용안내

복지용구란?

심신기능이 저하되어 일상생활을 영위하는데 지장이 있는 노인장기요양보험 
대상자에게 일상생활 또는 신체활동 지원에 필요한 용구로써 보건복지부장관이 
정하여 고시하는 것을 판매하거나 대여해주는 것을 말합니다. 

복지용구 이용 대상

  • 1노인장기요양보험 1~5등급을 받으신 어르신 
  • 2등급이 없더라도 자비로 구입가능

급여비용 본인부담율 

  • 1수급자는 복지용구 급여를 연 한도액 범위안에서 제공 받을 수 있으며, 한도액은 1년간 160만원 입니다. 
  • 2복지용구 급여 비용은 (본인부담금 + 공단부담금)으로 구성되며, 연 한도액 초과시 
    전액 본인이 부담합니다.

급여비용 본인부담율

 일반 대상자감경 대상자  기초생활 수급자
 15% 6 또는 9% 0% 무료
확대

복지용구 주문방법

  • 1전화 상담 (031-791-5679)
    - 급여제품 이용 가능 확인 및 주문 
    (어르신 성함 및 'L' 로 시작하는 장기요양인정번호 필요)
    - 구비서류 사본 제출 및 주문
     구비서류 (장기요양인정서, 복지용구 급여확인서, 개인별 장기요양 이용계획서) 
  • 2본인부담금 결제 및 계약서 작성
  • 3 제품 배송 및 설치 

복지용구 대여제품 사용 시 주의사항

  • 1대여제품의 임의 가공, 개조 및 제 3자에게 양도 불가
  • 2수급자가 요양시설에 입소해 있거나 일반 의료기관에 입원중인 경우 대여 불가, 기존에 제품 대여 중 시설 입소 또는 병원 입원 시 대여업체(보람메디)에 회수요청
  • 3제품이 고장 난 경우 대여업체에게 연락 후 해당 제품 제조사에 수리 요청 
  • 4사용 중 제품이 완전 파손 또는 분실된 경우 제품 사용자가 보상 원칙